출처: 강혜규 외(2019).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26.
■ 연구내용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보건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체계 및 이용 과정을 분석, 진단함.
구분 | 세부과업 | 분석자료 및 방법 |
사회서비스 이용 체계 분석/진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능/역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교류/연계 지자체의 복지증진 노력 인식 및 평가 |
행정데이터 활용 문헌분석 통계분석 FGI 정성분석 |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 분석/진단 |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FGI, 사례분석 |
■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 실태조사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구조 및 체계,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
조사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사대상은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체계에서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별 -국고지원사업, 지방사업이지만 보편적 사회서비스인프라로 기능하는 사업, 시군구 수준에서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의 수행기관 -6대 영역(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 지역/가족)의 18개 시설 유형 -5개 지역(서울, 광역시, 50만이상 도시, 일반시, 군)에서 선정 ▷목표 사례수 = 112개소 |
조사방법 | FGI (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
조사내용 | A. 기관 사업 추진 쟁점 및 애로사항: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지역 사회서비스 수급, 초과 수요 대응, 이용자 욕구 대응, 서비스 충분성, 지역자원 발굴 B. 대응이 어려웠던 이용자 사례: 사례특성, 욕구/문제, 사적 노력, 지워노가정 및 내용, 지원결과, 대응 어려움 C. 민간/민민 간 연계/협력 실태와 필요성: 공공 및 민관 부분과 연계/협력 관계 D. 지자체에 대한 인식 ※ 영역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 지역/가족) 추가 질문 내용 있음 |
■ 주요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및 기능
영역 | 기관명 | 목적 및 법적근거 | 사업대상 | 설치현황 | |
아동 | 드림스타트센터 |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 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별 1개소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보육정보가 필요한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 시도센터 86개 시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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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 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제3조) |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2018년 12말 기준 신고/운영중인 센터 수는 4211개 | ||
청소년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지원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 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 이 필요한 청소년 | 전국 272개소 | |
Wee 센터 |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단-상담-치유’의 다중 안전망 구축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교육부 훈령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 |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 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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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아래 3가지 운영목표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 |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되 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 전국 시군구 385개소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 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 거점수행기관 16개소, 수행기관 244개소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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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 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모든 장애인 | 전국 62개소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과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 | |||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강화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등 |
학대피해, 차별, 인권침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의심되는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
보건 | 보건소 |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장 제1조 목적과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따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됨. | 지역 주민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 전국 239개소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 | 전국 243개소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중독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 | 전국 50개소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령」 |
일반·다문화 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등으 로 지원대상 확대 | 전국 207개소 (광역센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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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 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 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 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전국 49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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