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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출처: 강혜규 외(2019).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26. 

 

■ 연구내용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보건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체계 및 이용 과정을 분석, 진단함. 

 

구분 세부과업 분석자료 및 방법
사회서비스 이용 체계 분석/진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능/역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교류/연계
지자체의 복지증진 노력 인식 및 평가
행정데이터 활용
문헌분석
통계분석
FGI 
정성분석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 분석/진단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FGI, 사례분석

■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실태조사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구조 및 체계,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사대상은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체계에서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별
-국고지원사업, 지방사업이지만 보편적 사회서비스인프라로 기능하는 사업, 시군구 수준에서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의 수행기관
-6대 영역(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 지역/가족)의 18개 시설 유형
-5개 지역(서울, 광역시, 50만이상 도시, 일반시, 군)에서 선정 
▷목표 사례수 = 112개소 
조사방법 FGI (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조사내용 A. 기관 사업 추진 쟁점 및 애로사항: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지역 사회서비스 수급, 초과 수요 대응, 이용자 욕구 대응, 서비스 충분성, 지역자원 발굴
B. 대응이 어려웠던 이용자 사례: 사례특성, 욕구/문제, 사적 노력, 지워노가정 및 내용, 지원결과, 대응 어려움
C. 민간/민민 간 연계/협력 실태와 필요성: 공공 및 민관 부분과 연계/협력 관계
D. 지자체에 대한 인식
※ 영역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 지역/가족) 추가 질문 내용 있음  

 

■ 주요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및 기능 

 

영역 기관명 목적 및 법적근거 사업대상 설치현황
아동 드림스타트센터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 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대상 전국 229개 시군구별 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육정보가 필요한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 시도센터 
86개 시군구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 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제3조)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018년 12말 기준 신고/운영중인 센터 수는 4211개
청소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지원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 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 이 필요한 청소년 전국 272개소 
Wee 센터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단-상담-치유’의 다중 안전망 구축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교육부 훈령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 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노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아래 3가지 운영목표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되 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전국 시군구 385개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 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거점수행기관 16개소, 수행기관 244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 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모든 장애인 전국 62개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과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강화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등 
학대피해, 차별, 인권침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의심되는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보건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장 제1조 목적과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따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됨. 지역 주민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전국 23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 전국 24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중독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 전국 5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령」
일반·다문화 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등으 로 지원대상 확대 전국 207개소
(광역센터 포함)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 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 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 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전국 490개소